식약청,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8. 29일자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그간 전지녹용은 통관전 관능검사, 통관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아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되는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되었음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하여 금번 동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약재로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으나,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며,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였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하였기 이를 반영하여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05.8.1자부터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입한약재에 대하여 그 검체 및 시험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토록 하였고 갈근 등 24종의 위·변조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에서도 직접 이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약재 검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앞으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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