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절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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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6-29 17:17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하여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을 부여하였다.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702명은 ‘’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매년 7월에 고액·성실납세자 7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3년 동안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누린 성실납세자는 ’06년 252명, ’08년 769명, ’11년 1,279명이었고, 현재 이용대상자는 2013년에 선정된 1,730명과 이번에 선정한 702명을 합하여 총 2,432명으로, 성실납세자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본인 외에 임직원이나 가족 등 동반자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출국 시에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에서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 되고, 입국 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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