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직원 금품수수사건 관련 해명
1. 사건 경위
경기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당행 거래처와 건설회사인 시공사간 분쟁으로 접수된 진정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3년초 당행 시화지점 실무자 2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
2. 당행의 입장
당행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체에 대한 대출취급 내용을 상세 검토한 결과 동 실무자는 대출취급 결정권자가 아니며, 대출취급은 복수심사제도(Four Eyes Rule)에 의한 본점 심사역의 사업성검토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 취급되었는 바, 승인과정에서 위규 및 부당업무처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건 사건은 불법대출이 아님.
산은은 경찰 발표와는 달리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현재 관련 실무자 2인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조치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kdb.co.kr
연락처
한국산업은행 홍보실 이규식 팀장 02-787-6069 016-247-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