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개선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 5억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 축소(0.3점→0.2점) 및 만점기준 완화(A-→BBB0)
② (청년기술자 고용지원을 위한 가점 신설)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0.3점) 신설로 신규 고용의 유발 도모
③ (심층평가대상 용역규모 상향)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
④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기술자 능력에 따른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기술자의 배점상향(15점→25점), 면접평가의 대상자 추가 및 배점상향(2〜4점→3〜6점)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개정)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성격(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과 단계(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로 구분하여 환산 적용
⑥ (PQ평가 대상이 아닌 참여기술자는 비실명화) 기술자의 장기 고용에 따른 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해소(실명화, 평가 → 비실명화, 평가제외)
⑦ (업무중첩도 평가배점 제외 및 실격요건 강화)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하여 실격요건을 명확화
⑧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체빈도 평가기준 개정)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술개발·활용실적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일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간 3,200억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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