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변경권 안내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 발생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이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

‘14.4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정비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지도

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하고,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회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을 개선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생·손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 보험회사 자체 기준 개정)를 조속히 진행하여 ‘14.7.15.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연 1회) 등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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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유병순 팀장
02-3145-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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