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사법 개정작업 시작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4. 6. 30.(월) 11: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 손경한 교수(위원장) 등 10명을 국제사법 개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국제사법은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사법문제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개별 거래관계에서 적용될 기준법)을 결정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으로 국제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2001년 국제사법 개정 이후 축적된 국내 판례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결과를 우리 법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2013년 법무부 주도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법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제는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정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제사법 개정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제사법 개정법안은 2015년 하반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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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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