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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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4-06-30 14:38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식량작물(감자, 고구마, 수수 )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시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지원대상에 우리도 주재배 작목인 감자가 포함됨으로써 지난해 생산된 감자의 가격 하락에 따른 도내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품목(감자, 고구마, 수수)은 2004년 한·칠레 FTA 협정체결을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 한우송아지에 이어,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식량작물로써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일(고구마 / 한·아세안 FTA 협정 ‘07.5.31, 감자·수수 / 한·미국 FTA 협정 ’12.3.14)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고, ‘13년도에 해당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되며,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춰 시군(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면 되며, 직불금은 시군의 조사·심사를 거쳐 12월까지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사업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작년도 감자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도모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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