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사항을 확정하여 6월 30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합리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정량 기준 마련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시료 채취기준 일치와 미생물 정성시험 조항 분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축산물기준과
김미경 연구관
043-719-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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