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4.7.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하여 공고했다.
금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同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총 6개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다.
①한국수력원자력, ②한국전력기술, ③한전원자력연료, ④한전KPS, ⑤한국전력공사, ⑥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기관 內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
한편, 금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금년 8.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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