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 강화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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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6-30 15:4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이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바이럴(Viral)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블로그 등에서의 금융상품 바이럴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상품광고이다.

바이럴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바이럴광고에 대한 광고심의 강화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 지도

금융회사가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광고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

<온라인광고 심의제도 정비 내용>

① 광고심의 대상에 금융상품 바이럴광고 등 모든 온라인광고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② 관련 금융협회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기준(가칭)’을 마련하고 심의를 강화토록 지도
③ 금융회사 검사 등에서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규제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

<금융회사의 자체심의 강화 지도 내용>

① 금융회사가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반드시 법상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② 제작된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모든 금융회사)와 협회의 자율심의(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를 거치도록 지도
* 은행·여전사의 광고심의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자체심의),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자의 광고심의는 협회의 사전·사후심의(자율심의)임
③ 이미 실시한 온라인광고에 대하여 전체 내용을 자체검증하여 법상 규제사항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공지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① 블로그 등의 금융상품 추천·체험수기 형식이지만 사실상 광고 글은 정식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블로그 등의 추천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블로그 등의 추천글을 가장한 상업적인 광고심의 강화를 통하여 허위·과장표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네티즌의 순수한 금융상품 사용후기 및 의견 개진 활성화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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