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 본격 시행
등록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교수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만들어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학위자, 변리사·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강의 유경험자,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붙임자료 참조>
등록제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으로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재권 전문 교수 양성과정(T2L)’ 및 ‘발명교사심화과정’, 대학교수들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 지식재산 프로그램(T3)', 대학내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심화과정 상당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격과 필수교육 이수가 충족되면 강사 본인이 등록제 사이트(www.ipacademy.net)에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한 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조회 기간이 경과되면 대민 및 교육훈련 기관에 정보가 공개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의 교육과정 개설 담당자가 특허청에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등록제 강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이 각자 운영하던 강사 인력풀을 공유할 수 있고, 지재권 교육 분야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훈석 원장은 “이번 등록제를 통해 강사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제는 1차로 7월 18일(금)까지 강사들의 정보를 입력받아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8월부터는 강사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등록제에 등록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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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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