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 품질보증체계 강화
주요 내용은 ▲품목별 종합적 위해도 평가체계 도입 ▲위해도 단계에 따른 검정항목 지정 ▲제제 또는 검정항목 특성을 고려한 검정 주기 차등화 등이다.
또한, 매년 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품목별 검정 항목 및 주기 등도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 품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4. 7. 21.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18, 팩스 043-719-3300)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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