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수·감자·고구마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됐으며,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아울러 대상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지난 5월 29일 민관합동기구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8월 25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고구마의 경우 한·아세안 FTA(2007년5월31일), 수수와 감자는 한·미FTA(2012년3월14일)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한 증빙서류(판매영수증, 생산사실 확인서 등)와 2013년에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자에게 국한된다.

또한, 농가에 지급될 직불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생산면적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 경영체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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