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행정 혁신 본격 가동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과거로부터 지속하여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허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처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3.0 경진대회를 7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부3.0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자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구체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정부3.0은 공공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혁신 운동이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그간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굴한 55개의 정상화 및 정부3.0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개의 사례가 경진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본선 사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 우수사례인 ‘상표브로커’ 근절이 눈에 띈다. 상표브로커는 타인의 상호를 몰래 상표 등록한 뒤 실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편취하여 상표 사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상표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관련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정상화 분야 우수사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낡은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민원서류의 단순 오기재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거나, 서류 송달함을 활용하여 문서 송달절차 개선하거나, 등록 연차료 안내를 전자화한 것 등이다. 주목할 점은 행정절차의 정상화는 국민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3.0 분야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민·관 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특허만으로도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부처 간 협업으로 종자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였으며, 또한 범정부적인 표준특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한다는 점이다.

예선심사 과정에 특허청 전 부서에서 선발된 대표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경진대회 본선에서 특허청 각 과를 대표하는 ‘혁신리더’가 현장평가단으로 참석해 무선채점기로 실시간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직자가 집단사고에 갇혀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개방·공유·소통·협력만으로도 국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특허청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 의식 및 문화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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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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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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