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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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7-03 12:00
서울--(뉴스와이어)--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하였으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없음.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이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9. 2.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9.2.까지, 기한 후 신청을 12. 2.까지 연장하였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9. 2.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10월 ~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청상담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계)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바란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 지역 언론매체 등에 기한 후 신청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고,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실시하는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고용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복지부),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여성부) 등 타부처 복지프로그램과도 공동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제작·배부, 홈페이지 연계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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