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치구, 국립 농·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수입 농·수·축산물과 선물용품 제조 가공업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29일 “추석 명절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특별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시내 5개 자치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제수 성수품인 배와 사과, 포도 등 과일과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442개(수입농산물 176, 국산농산물 145, 농산가공품 121)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와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식약청도 제수 및 선물 용품 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해 추석 연휴 때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9)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공보관실 062-613-2121 (농정과 613-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