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연재해 ‘한번 신고,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여름철 자연재해시 피해주민이 신고만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풍수해(태풍, 호우 등)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발생시 피해주민이 피해지역 읍·면·동 주민 센터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재난등급에 의거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나, 세제·요금감면,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등 2차적인 간접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피해주민이 간접지원 신청을 해당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라북도에서는 금년부터 피해발생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주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만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해자료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되고 해당 자료를 중앙(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간접지원 대상자 처리기관에 직접 통보하여 피해주민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피해주민은 사유시설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금년에 즉시 시행되는 간접지원 서비스 지원항목은 7개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및 납세연장, 국세 납기유예, 전기요금 감면, 복구자금융자가 해당되나, 피해대상지역의 피해정도에 따라 간접지원 항목 수는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전북도에서는 중앙(소방방재청)에서 추가적인 간접지원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지원 등 추가 6개 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간접지원 서비스 지원항목을 현재 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및 보훈대상자 위로금, 농기계수리비 지원 등 추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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