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함에 있어 인권침해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 조사자 위주로 조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피 조사자가 편리한 일시에 세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 출석예약제, 조사 받기 전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종료시간 명시제, 조사결과를 사건담당 과장, 주무가 E-mail·유무선 등으로 알려주는 조사결과 통지제,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는 출석비용 지급제 등이다.
관세청은 새로운 조사절차에 대한 일선세관의 실태점검 및 개선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효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리서치사를 통하여 그 효과를 알아본바, 제도개선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사후만족도가 이전에 65%에서 93%로 대폭 상승하였고, 불만족 비용은 상대적으로 11%에서 3%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석예약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인 220명이 ‘여유있는 시간을 이용해 조사받을 수 있고 시간 절약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97%인 224명이 출석요구 절차개선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효과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응답자는 조사실 공간이 좁고 낙후되어 환경 개선 요청되어 조사실을 밝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어 앞으로 세관의 조사실 환경을 보다 밝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05년 7월말 기준으로 관세법 위반 등으로 세관에 조사를 받은 피의자·참고인등은 모두 3,5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피 조사자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피조사자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통고처분, 검찰고발(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일련의 처리 진행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피 조사자가 본인의 사건 진행상태를 알 수 없어 일일이 세관이나 검찰에 문의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 피 조사자는 더욱 편리하게 본인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 일반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즉시 이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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