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우리은행 신청 상품에 대한 은행신상품 우선판매권 보호결정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은 은행신상품에 대한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은행간 자율규약이다.
우리은행의「One-Click PPL」은 기업체 임직원이 사내 인트라넷(Intra-Net)을 통하여 대출상담과 대출실행이 자동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한 독창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사무실에서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를 확인 할 수 있어 은행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발급과 직원의 이석에 따른 기업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은행은 고객 재직여부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시스템으로 확인하여 판매비용 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던 ‘무서류·무방문 대출’의 경우, 고객이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이 다소 미흡했던 단점이 지적되었으나 「One-Click PPL」의 경우 기업체의 사내 인트라넷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홍보팀 김수진 3705-5284
-
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