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우리은행 신청 상품에 대한 은행신상품 우선판매권 보호결정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申東爀)는 8월 26일 제2005-3차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이 심의 신청한 「One-Click Prime Power Loan(이하 ‘One-Click PPL’)」에 대하여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으로 인정하고 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은 은행신상품에 대한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은행간 자율규약이다.

우리은행의「One-Click PPL」은 기업체 임직원이 사내 인트라넷(Intra-Net)을 통하여 대출상담과 대출실행이 자동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한 독창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사무실에서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를 확인 할 수 있어 은행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발급과 직원의 이석에 따른 기업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은행은 고객 재직여부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시스템으로 확인하여 판매비용 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던 ‘무서류·무방문 대출’의 경우, 고객이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이 다소 미흡했던 단점이 지적되었으나 「One-Click PPL」의 경우 기업체의 사내 인트라넷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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