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시행에 따른 29개 기업 등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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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4-07-04 13:47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했다.

* AAA 등급(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 AA 등급(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에스산전 등 18개 기업), A 등급(제이엠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
* 엘에스산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기업은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선택형 CP기업으로 전환

기존 CP 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 없이 지정한 뒤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된 172개 기업은 7월 31일까지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CP는 취소됨

‘14. 7. 4. (금) CP기업 워크숍에서 29개 기업에 CP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다.

① ‘가’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② ‘나’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③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 “가”지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나”지역: “가”지역 이외의 국가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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