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관련 개정법 시행

서울--(뉴스와이어)--2014. 7. 8.부터 전국 68개 보호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이 보호대상자를 위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기부받은 금품은 해당 기관 보호대상자를 위한 장학금과 직업훈련비, 치료비 등 기부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며,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은 기부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였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법률 시행으로 ‘나눔의 보람’, ‘봉사의 기쁨’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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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공봉숙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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