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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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