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481개소 실내공기질 온라인 공개
시민들에게 첫 공개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2013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측정한 자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전체시설의 10% 이상(단,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은 20% 이상) 오염도 측정점검을 하고 있다. 온라인 공개 자료는 매년 업데이트 할 계획.
또, 실내공기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청, 충무로,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개 지하철역과 강남터미널, 남대문, 을지로, 영등포 등 21개 지하도상가는 매일 업데이트 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일정 및 슬레이트 건축물 통계 등 석면정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보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현황부터 관리방법, 석면, 비산먼지 정보까지 총 망라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을 전국 최초로 구축, 지난 1일(화)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서울시 석면안전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높아진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또 과태료 부과 등 관주도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축했다.
아울러 시스템에서는 ▴실내공기질 컨설팅 신청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신청도 가능하다.
'13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다중이용시설 481개소 실내공기질 결과 공개
먼저 481개소 다중이용시설 정보는 <실내환경지도>→<실내공기질 대상 시설 정보>로 들어가면 25개 자치구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자료실>에서 PDF 파일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구를 선택해 서울시립미술관을 보면 검사일(2013.11.26.)과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측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12년~‘13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도 <자료실>에서 PDF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4개 지하철역·21개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정보 매일 업데이트
4개 지하철 및 21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정보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확인가능하다.
4개 지하철 정보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연동한 것이다.
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피해구제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보도 확인가능
석면해체·제거일정 및 슬레이트 건축물 통계는 <자료실>, 석면안전관리법과 피해구제법 등은 <석면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보는 <실내환경지도> 카테고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우수시설 인증제’, 올해 대상 학원 등 청소년 시설까지 확대해 총 100개 인증
그동안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지하주택 실내공기질 컨설팅)’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신청도 할 수 있다.
인증제의 경우 시는 올해 기존 대상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학원, PC방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해 300개소를 접수받아 총 100개소를 인증할 계획이다.
이때 신청 대상들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이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컨설팅’ 기초생활수급자 반지하 주택 500곳 첫 추가해 총 1,000곳
컨설팅은 올해 반지하 주택 500곳을 첫 추가해 총 1,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15년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법적 규제시설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500곳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초과한 경우 50가구를 선정해 ‘2015년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연계해 건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외 500곳은 다중이용시설 중 컨설팅 없이 실내공기질 자기관리가 가능한 시설, 컨설팅이 불필요한 시설(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터미널,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과 이미 컨설팅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대상이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에 참여해 우수시설로 인정받으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측정 대상에서 면제, 2년간 시가 실시하는 유지·권고기준 오염도 측정점검을 동 시설에서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또, 인증제 및 컨설팅에 참여하면 동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유기지준을 측정해줘 역시 법적의무 측정을 면제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장소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현황을 공개해 시민은 물론 장소 관계자 모두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민소영
02-2133-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