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방위 창설 30주년을 맞아 민방위가 대개혁을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민방위 동원권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재난전담『민방위지원대』를 편성했다. 또 민방위 교육도 재난현장 대처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등 대개혁을 하고 있다.

개혁의 시작은 1975년 창설된 민방위대는 그 동안 국민들에게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했으나, 재난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했다.

최근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 수습·예방차원에서의 민방위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민방위로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재난관리 총괄조직으로 소방방재청 출범을 계기로 민방위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난 예방·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개혁은

민방위대 동원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 기존 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 동원권을 국가에만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지적인 지역재난의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일부 지역에 한정된 재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민방위대 동원을 발령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2005. 3. 24)하여, 지역재난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대응역량 제고를 제도적으로 뒤받침 했다.

재난전담『민방위지원대』가동으로 지역재난 대응체제 혁신

- 그 동안 민방위대는 지역별 단순 편성으로 사실상 법상 동원이 매우 어렵고, 기동성과 재난사태 대응능력이 떨어져 재난현장의 활동이 미흡했다.
- 민방위대를 지역재난 대응체제로 혁신시키기 위해 시·군·구에 100~250명 단위로 민방위정신이 투철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지원대』를 별도 편성, 전국 248개 시·군·구에 총 26,600여명의『민방위지원대』를 구축했다.
- 이『민방위지원대』는 7~9월 풍수해, 1~3월 산불기간 중 상시 동원체제로 가동, 그동안 자율동원에 의존하던 민방위 동원에서 신속하고 조직적인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됐다.
- 재난전담 민방위대는 각자 소속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아래 수해 및 해안 위험지구 예찰 활동, 산불감시, 위험시설물의사고 등에 대비한 긴급대피 유도, 이재민 구호지원 등 재난예방활동이나 복구활동을 수행한다.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민방위교육제도 도입

- 그간 민방위교육은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과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실습기자재의 부족, 시범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재난취약시설 순찰, 지하철 안전체험 등의 현장민방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재난현장에서 대피, 수습, 복구를 할 수 있는 실기·체험 위주 교육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 지역 : 지하철내 소화기 및 비상인터폰 사용요령, 출입문 수동개폐 체험 등 지하철 안전체험, 민방공 대피훈련 유도요원 참여 등
·농어촌 지역 : 산사태 우려지역 순찰, 산불진화, 주민대피요령 숙지, 대피장소 확인 등

『강사위촉심의위원회』구성 운영, 강의평가제 실시 등

- 민방위교육은 강사의 강의내용과 질에 따라 교육효과가 크게 좌우되어, 자질부족 강사로 인한 불만이 많았었다.
- 민방위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50%이상 참여하는 강사위촉심의위원회의에서 강의안 및 시연강의를 사전평가 후 강사를 위촉토록 하고, 강의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하위 10% 강사를 해촉하는 등 강사위촉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반』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그 동안 민방위대 인적관리는 지역별, 획일적 편성으로 민방위대원의 직업, 기술과 관계없이 교육을 실시하여 강의수준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원의 직업·기술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및 DB화하여 대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4년차 대원(176만명)에 대한 자원조사에 착수했다.
- 특히, 금년도에는 대원들의 직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교사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교사반」의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교사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방위를 국민재난보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민방위지원대』를 재난전담조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동원된 민방위대원에게는 실비수당을 지급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금이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권익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맞춤형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위주 현장 민방위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재난현장에서 민방위가 앞장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강사위촉심의위원회』를 통해 민방위강사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강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함으로써 민방위교육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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