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해의 복구비 지원액은 총 5,794억원으로 국비4,456억원, 지방비951억원, 융자 등 387억원 시도별로는 전북4,872, 경남645억원, 경기 173, 충북34, 경북58, 충남도 등이 12억원이다.
지원되는 피해복구비는 집중호우로 파손·유실 및 침수된 주택 3,093동, 농경지 유실·매몰 1,786ha, 도로·교량 178개소, 하천 432개소, 소하천 831개소, 상·하수도 151개소, 농업용 수리시설 514개소, 사방·임도 시설 504개소, 소규모 시설 813개소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특히 피해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실종자에게 1,000만원, 부상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주택 또는 농경지 경작면적 80%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456세대 1,160명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6개월간의 구호비와 생계유지를 위한 무상양곡 10가마, 2분기의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영농·영어 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복구계획에 포함됐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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