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과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7월 8일(화)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을 개정하여 시료의 대표성과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경우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5개의 시료(n)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세균수 규격에 시료수와 허용기준치를 도입하였다.

※ 예시: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의 세균수
(현행) 1ml당 100,000이하 → (개정안) n=5, c=2, m=10,000, M=100,000
* n: 검사 시료수, c: 최대허용 시료수(m 초과, M 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 적합), m: 미생물 허용기준치, M: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

양념육류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가열양념육은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하여 가공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14년 9월 11일(목)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연구관
043-7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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