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 www.wooribank.com)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운동과 연계하여 사회공헌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자에 대한 회생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우리은행 단독 신용관리대상 정보 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2005년 6월말 대출원금 3백만원 이하로 현재 17,000여명이 된다.

대상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정의된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석자로 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까지 감면되고 채무를 완전 탕감 받으려면 봉사활동 시간이 채무원금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프로그램 관련 휴일보상 시 100분의 50이 가산되어 시간당 3만원이 인정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감면금액의 2배 시간당 4만원이 인정된다.

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 1달 수료인 경우 100만원, 2달 수료 200만원, 3달 수료 300만원까지 감면 받게되고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회봉사활동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봉사활동확인서”를,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일정금액이 감면되고 신용관리대상 정보도 삭제된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Credit Counselor(☎ 2130-6825, 6826)'도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는 봉사와 재취업 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의지가 강해지고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감면대상 주요기관 및 활동

1. 봉사대상 기관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정의된 자원봉사단체

가.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나. 한국해비타트(www.habitat.or.kr) : 사랑의 집짓기 운동
다. 사랑나눔 간병인협회(www.sarangnanum.or.kr) : 무료간병서비스
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www.kavc.or.kr) : 아름다운 동행

2. 활동의 범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가.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나.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다.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3. 공공기관의 직업 훈련,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직업훈련, 국비 지원직업훈련

가. 한국직업전문학교 실업자 직업훈련
나. 국제직업전문학교 2005년 국비 무료교육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라. 직업전문학교 안양, 경원, 대명 등 노동부 지정 전문학교

※ 타행 신용정보회복지원 프로그램 현황

- 신한은행 :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 단독신용정보관리대상
사회봉사 활동 시 1시간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

- 하나은행 :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 단독신용정보관리대상
사회봉사 활동 시 1시간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
직업훈련기관 수료 시 월 200만원

- 조흥은행 :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 단독신용정보관리대상
사회봉사 활동 시 1시간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
직업훈련기관 수료 시 월 200만원

- 농협 :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 단독신용정보관리대상
농촌봉사활동 시 시간당 3만원(하루 최고 24만원)
사회봉사 활동 시 1시간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


웹사이트: http://www.wooribank.com

연락처

우리은행 홍보팀 오승욱 부부장 02-2002-306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