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을 담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을 7월 14일(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 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하여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토록 하여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조종래 생산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메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김낙찬 연구관
042-48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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