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특허 전쟁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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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2014-07-13 17:15
서울--(뉴스와이어)--LG경제연구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특허전쟁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Ⅰ.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의 부상

1976년에 시작되어 무려 14년이나 지속된 코닥(Kodak)과 폴라로이드(Polaroid)의 특허 소송은 특허 침해의 위험을 일깨워 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코닥은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과 더불어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을 철수하는 등 큰 손실을 감수하고 즉석 카메라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경쟁에 밀려 쇠락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가 여러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은 특허를 전략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활용은 이제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연구개발 과정의 부산물로 인식되었던 특허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특허 전략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 및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산업에 걸쳐 첨단 기술의 특허 취득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 침해 시비를 가리는 법정 소송 역시 빠른 추세로 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특허 전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로서의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은 탓에 1990년대 초만 해도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던 소프트웨어 특허는 현재 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의 15%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 린 기업의 6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연관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배상액 규모가 큰 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특허 전쟁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특허 소송에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하여 삼성전자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애플(Apple)은 이후 두 번째 소송에서 역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특허로 반격에 나선 삼성전자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라클(Oracle)은 2009년 자바 프로그래밍을 고안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Sunmicrosystems)를 70억 달러에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 체제를 개발한 구글(Google)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역시 2007년 통신장비 기업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가 제기한 MP3(MPEG Audio Layer-3)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 1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의 확보 및 전략적 활용이 많은 기업들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IT 기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의 원인

(1)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성

소프트웨어 특허의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며, 소프트웨어의 특허 인정 및 그 허용 범위 역시 각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성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므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기술 특허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다른 기술 특허와 정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기술 발명에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 등록되는 특허의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가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 등 그 중요성이 낮게 취급되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소프트웨어가 특허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 범위가 빠르게 확대 되면서 다양한 지역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부가 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전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능과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시스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특허를 허용하면서 유럽 등 다른 국가보다 더욱 개방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특허와 저작권, 그리고 영업 비밀로 분류하여 기술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보다는 저작권이나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저작권은 보호 기간이 길고 등록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구현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기능과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보호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당시의 프로그램 코드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하여 구체적인 특성을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의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청구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동일한 기능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작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규격화된 표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특허 침해 소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새롭게 등장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기존 특허의 청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특허분쟁이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특허 소송에 사용될 가능성은 화학 기술보다 5배나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의 심화

1940년대 애니악(ENIAC) 등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개별적인 시스템에서 동작될 수 있는 주문형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각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의 보급 및 활용이 꾸준하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소프트웨어는 본격적으로 상품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범용화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이 IT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컴퓨터를 넘어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동 통신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오늘날 IT 산업에서 하드웨어보다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IT 기술과 이종 산업간의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소프트웨어는 유통과 건축 및 에너지, 자동차, 항공 등 거의 대부분 산업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야말로 주력 분야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여러 산업에 걸쳐 소프트웨어 기술 및 제품 개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IT 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 2006년 등록된 소프트웨어 특허 중 무려 8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례로 오랜 기간 동안 기계 장치의 성능이 핵심이었던 자동차에서도 개발 비용의 절반 가량이 엔진과 브레이크 등 차량 부품 제어와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등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탑재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무인 자동차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의 등장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여러 IT 기업들이 자동차 분야의 특허를 앞다투어 취득하는 등 자동차 제품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자동차 기업의 특허 분쟁에서도 네비게이션, 차량용 통신, 멀티미디어 등 소프트웨어 특허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쟁은 특허 전쟁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제품 주기가 빠른 소프트웨어의 특성 상 경쟁 기업은 이미 시장에 등장한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더욱 개선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선두 기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T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도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를 기점으로 IT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 속하는 많은 기업들도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취득 및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7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자리잡은 아마존(Amazon)은 원하는 상품의 클릭만으로 인터넷 쇼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클릭(One click) 기술 특허를 반스 앤노블(Barnes and Noble)의 익스프레스 레인(Express lane) 시스템이 무단으로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3)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등장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은 특히 오픈 소스(Open source)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부상에 따라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까지 완전하게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및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현재는 리눅스(Linux) 및 FreeBSD와 같은 운영체제는 물론이고 각종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많은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공방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세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 및 수정의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허들이 사전 검증 없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코드가 완전히 공개되는 형태로 외부에 배포되므로 특허의 포함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도 특허 공방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게다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여자와 사용자 간의 특허 라이선스 침해의 문제도 자주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특허 분쟁은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즈 토발즈(Linus B. Torvalds)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리처드 스톨만(Richard M.Stallman) 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지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상과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새로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리눅스 기술의 특허를 소유한 특허전문기업 베드락(Bedrock Computer Technologies)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7년 리눅스 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235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포함된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특허전문기업 클라우딩 IP(Clouding IP)가 락스페이스(Rackspace)와 드롭박스(Dropbox) 등 다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역시 특허전문기업인 패러렐 아이언(Parallel Iron)이 페이스북(Facebook)과 아마존 등이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둡(Hadoop)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한층 증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에 따른 IT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의 변화는 관련 분야의 소프트웨어

특허 공방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다르므로 특허 침해 여부의 해석 및 피해 규모의 산출도 이전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개 한 지역에 국한되기 보다는 여러 지역의 인프라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 국가에 걸쳐 특허 침해 논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Ⅲ.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의 전개 양상

(1) 특허전문기업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활용

첨단 기술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전문기업의 활동 또한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특허를 수집하고 제조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를 맺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특허전문기업은 주요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제조 기업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8 현재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걸쳐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특허전문기업들과의 분쟁으로 2011년

약 2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9 2013년에도 특허전문기업들은 전체 특허 소송의 67%에 해당하는 3,608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4,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특히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출원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일반 기업의 특허 소송 중 약 35%만이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특허에서 비롯되었지만, 특허전문기업의 소송은 84%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특허가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성이 모호하고 특허 청구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정확히 발견하기 어려우며, 만일 발견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만 25만 개 이상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하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도 무수히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한 특허전문기업들의 공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산업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특허전문기업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 제품 제조를 위한 수단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되면서 특허 침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특허 소송 중 39%가 제약이나 소매 등 비 IT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폰과 앱 생태계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특허전문기업의 공세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개당 로열티가 120달러를 넘는 등 특허 라이선스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14 로드시스(Lodsys)라는 특허 전문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특허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특허전문기업의 공격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여러 기업들이 특허전문기업들과의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이들의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특허의 실효성 논란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혁신을 저해하고 오히려 과도한 비용만을 소모하여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보상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있다. 특히 2013년 8월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논쟁은 빠르게 가열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개발과 마케팅 등 엄청난 투자를 보상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한번 제작된 제품은 손쉽게 복제 및 모방이 가능하므로 많은 시장 실패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한 소수 기업들에게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제공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과다하게 허용됨으로써 기술의 확산과 활용이 둔화되고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기 위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반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소프트웨어 특허가 풍부한 기업일수록 지속적인 기술 투자에 소홀하고 혁신에 기여하는 여지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15 또한 이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품 개발보다는 주로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부수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건전한 시장 경쟁이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3)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특허 취득 증가

과거에는 특허의 중요성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경영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하여 빠르게 추격하는 경쟁 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IT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이 두드러지면서 소프트웨어 특허 역시 기업의 중요한 경영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오랜 시간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산업과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쟁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전략적 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IT 산업의 모든 부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펼쳐 온 IBM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막강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IBM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 특허를 활용하여 막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3년에도 6,809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미국에서 21년연속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IBM은 자사의 풍부한 특허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의 무게 중심을 옮겨 온 IBM은 2013년도에도 소프트웨어 특허 비중이 전체 취득 특허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특허 획득을 늘리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한층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력 비즈니스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특허에 기반한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윈도우즈(Windows) 운영 체제와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판매를 통하여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 이후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사의 특허를 기반으로 엄청난 라이선스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환경에 적절한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전하고 있지만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술의 상당 부분을 특허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개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북미 시장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80%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설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급성장에 따라 가장 큰 이득을 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까지 비교적 특허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특허 확보 및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에 불과 4건의 특허만을 출원할 정도로 특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특허 소송이 급증하자 2013년에만 1,800개가 넘는 특허를 취득하는 등 자사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업 공개 당시 50여건의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페이스북 역시 IBM으로부터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킹 기술 특허 750건을 인수하여 야후(Yahoo) 등 다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대비하였으며, 현재도 자사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등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치열한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애플도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취득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Ⅳ. 시사점

(1)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은 커질 전망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관련 특허의 출원 역시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IT 시장도 성장할 조짐을 보이면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거의 모든 기업들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도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특히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특허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투자 여력이 높은 일부 대기업 및 특허 전문기업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벤처 기업과 중소 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위험도 크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의 특성 상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탐색 및 인력과 시간의 투자 비용 등의 부담으로 특허 역량을 강화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도 역설적으로 수많은 특허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세계에 걸쳐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비즈니스를 펼치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허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당수 우리 나라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소송 및 라이선스 제공과 더불어 경쟁 기업과의 업무 제휴, 신사업 확장 등 다방면에 걸쳐 특허가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소프트웨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큰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소프트웨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특허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점 및 주도권 획득을 위한 관련 기술의 특허 분석 및 획득이 한층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와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특허 분쟁 역시 서서히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이 향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의 견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일수록 특정 IT 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소프트웨어의 특허 가치 논란을 통하여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특허로 인정 받기 위한 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진행되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상적이고 모호한 아이디어보다는 정교하게 고안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인 개념과 명확한 청구 범위를 갖춘 양질의 특허일수록 대체가 쉽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 창출 및 시장 선점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특허 전쟁의 사례에서 볼 때 특허의 개수보다는 개별 특허의 활용 가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따라서 제품에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의 선별적인 획득을 통하여 특허 포트폴리오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사적 관점의 소프트웨어 특허 전략 필요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의 중요한 축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특허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도 특허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품 기획 및 개발과 활용, 유지 보수 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 걸쳐 구체적인 적용기술과 핵심 개념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특허 현황 및 분쟁 소지 가능성 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등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큰 활동들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 전략은 특정 제품의 연구개발을 넘어 전사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상황 및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특허의 보유를 늘리는 것은 외부 공격의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획득 및 유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각 특허의 보유 기간 및 활용에 따른 수익성과 기대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사적 관점에서 특허 공유 및 매매, 기업 간 크로스 라이선싱 및 주력 시장 확대를 위한 특허 개방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보유한 특허가 많지 않았던 애플은 2006년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Creative Technology)과의 소송으로 큰 손해를 치른 후 멀티 터치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특허의 매입을 통하여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아이폰 출시 후 이를 활용하여 자사의 기술 침해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 특허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IBM은 라이선스 공세와는 별도로 자사의 리눅스 기술 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특허 일부를 전략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에서 활용 비중이 높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부상은 많은 기업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전략을 통하여 현재 글로벌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주력 사업에서부각될 소프트웨어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연구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이에 대한 튼튼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사의 특허 출원과 더불어 외부의 특허 자산을 효과적으로 취득하거나 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특허 공격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핵심 기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향후 기업 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LG경제연구원 전승우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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