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94억 원 부과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구·군별 부과 현황은 달서구가 3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30억 원, 북구 259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71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달서구 24억 원, 수성구 23억 원, 동구 22억 원 등 대구시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 2.66%, 공동주택가격 10.00%, 개별공시지가 4.10%, 건축신축가격 기준액 3.22%가 인상되어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구 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779억 원으로 전년(3,583억 원) 대비 196억 원(5.5%)이 증가했다.
7월에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1,594억 원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1/2, 토지분 재산세 2,185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1,440억 원, 건축물이 874억 원, 토지가 1,465억 원 등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달부터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app)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ARS 납부, 은행 CD/ATM기기 납부, 인터넷(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라면, ARS 전화 080-788-8080번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은행을 방문하여 CD/ATM 기기나 무인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월말에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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