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세종--(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함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음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함 (’14. 4.)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4대 핵심 불공정행위 : 부당 감액·부당하도급대금 결정·위탁취소행위·기술유용행위

국토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가. 제정안 구성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前文)으로 제시함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서 제1조)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함 (계약서 제6조)

③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계약서 제7조)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선급금 정산방식 적용 허용)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함(계약서 제8조)

⑤ (분쟁해결기관 추가)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함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 제고할 수 있음 (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②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계약서 제37조)

기타 사항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계약서 제29조)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 규정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행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음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둠

아울러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 양종호
044-2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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