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5개 시·군, 15개 마을로1,073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선정된 시·군에는 도비 12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희망택시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마을버스 운행 요구가 있었지만, 해당 시·군 및 버스업체에서 진입도로 및 회차지 등의 사유로 시내·농어촌버스 운행의 난색을 표명하였던 지역이다.
선정지역의 인구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65세이상 노인들의 비율이 전체인구에 약 33%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하여 평균 4.8㎞의 거리를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선정 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멀리 있는 승강장까지 걸어가지 않고 읍·면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였다.
‘희망택시’는, 마을별 집결장소(마을회관 등)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주민들은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택시업체에 운행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강원도는 ‘희망택시 시범사업’ 선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15년도에는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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