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7-14 18:40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등 13개 성분의 확인 및 함량 시험 신규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13개 성분의 함유 여부 및 불법으로 사용된 함량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13개 성분의 ▲성분별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 13개 사용 금지 성분: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어나게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과학 분석법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043-719-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