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따라서 다음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부과 규모는 △재산세 1,74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20억 원 △지방교육세 197억 원으로 총 2,563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310억 원 보다 253억 원(11%) 증가한 수치이며, 납세자별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약 17만 9천 원으로, 이는 예년과 비슷한 1만 2천 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재산세 등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규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신축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은 지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년 6월 1일 이후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사이에 총 14,801세대 더 신축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백화점, 마트,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돼 세수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세가 전년도 부과액 1,635억 원 보다 111억 원 더 늘어난 1,746억 원이 부과됐고 △지방교육세는 전년부과액 185억 원 보다 12억 원 늘어난 197억 원이 부과돼 전년대비 각각 6.8%, 6.5%인상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 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3배 중과 규정 신설로 전년부과액 489억 원 보다 131억 원 늘어난 620억 원으로 26.8% 대폭 인상됐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46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94억 원, 사하구 189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51억 원, 서구가 62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부산시내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납부24 앱)·무료 전화ARS(1544-1414)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며, 신용카드사 누적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삼성, 신한, 롯데, 현대, BC카드만 가능) 방법은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해 포인트 잔액 확인 후 차액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 경과 후 최초 1개월까지 납부세액의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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