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법인인 경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대상은 무대예술공연장 또는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예술·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법인·단체의 범위
- 인천시(군·구 포함)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인천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활동실적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함.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 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신청서 제출장소는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 440-4022~5) 이며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송하면 된다. 관련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코너'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지정은 인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T. 440-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