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협약’ 가입

뉴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2005-08-30 10:37
서울--(뉴스와이어)--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에 의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도 앞으로는 신용회복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www.welco.or.kr)은 근로자신용보증 구상채무자의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7,200여명으로 대상채무는 모두 29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 구상채권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소득 170만원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지원한 신용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것으로, 협약 가입에 따라 개인 신용회복지원시 구상채무자는 분할 상환 및 연체이자율 경감으로 상환부담을 덜게되고, 연체등록정보 해제에 의한 경제적 회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장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전국 22개소)로, 방문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가압류 채권자·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서를 체출할 때)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은 신청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과 연체정보의 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환기간과 분할상환은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까지 이며, 상환기일내 조정채무를 변제 완료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감면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협약』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협약으로 7월말 현재 3,760개 기관이 가입하였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신용보증 구상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rss.or.kr) 또는 전화 1600-55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