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문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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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7-17 11:24
세종--(뉴스와이어)--2014. 7. 17(목)부터 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되어 CMIM 총규모가 2배(1,200억 불→2,400억 불)로 확대되는 등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CMIM의 총 규모가 1,200억 불에서 2,400억 불로 2배 확대되었다.
* 우리나라는 CMIM 총 2,400억 불 가운데 16%인 384억 불을 분담하고, 위기 시 384억 불까지 수혜 가능

아울러 위기해결기능에 국한되어 있던 CMIM에 위기예방기능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위기 발생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
*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 지원

또한, 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었다.

동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던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후, 2013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협정문안을 마련하였으나, 태국의 국내 정국불안으로 서명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효력발생이 늦어졌다.

그러나, 최근 태국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결정으로 7. 10(목)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역내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7. 17(목)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 CMIM 협정문 개정안은 ASEAN+3의 27개 기관(13개 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 + 홍콩 통화청)이 서명을 완료한 후 7일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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