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관련 단체, 복지부에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 즉각 실시 요구

- 7월 17일 치과병원협회, 치의학회, 각 전문학회 등 관련 단체들, 복지부에 개선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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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교정학회
2014-07-17 13:0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 270여명의 2007년 레지던트 과정 수련자들이 시위를 하는 등 연일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와 민원이 계속되자 관련 단체들에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 지난 11일 관련단체장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한동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김형찬) 등 여섯 개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치과의사협회에 ‘보건복지부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경과 조치의 즉각 실시를 요청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치과의사협회는 2012년에서 2014년 초까지 치과의사협회의 안이 복지부의 개선안과 동일한 것이었으나, 4월 대의원총회가 복지부개선안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여섯개 단체 대표는 합의안을 의논해야할 자리에 의사 결정권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불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는 의견 조율이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오늘(1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과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관련단체 연합)’ 관계자는 “1일부터 세종시에서 진행했던 시위로 복지부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과전문의제도가 이익단체인 치과의사협회에 의해 사장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단체 연합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뿐만 아니라 충정로에 위치한 복지부 사무실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1/3 밖에 되지 않아, 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 자체를 수십 년간 반대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시행이 시작되었는데, 제도 시행 방법을 치과의사협회에 일임하면서 전국에 전문치과가 0.06%밖에 없는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한데 이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복지부는 제도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개선안을 만들어 두고도 치과의사협회의 반대를 부담스러워해 시행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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