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시, 버스전용차로제 본격 실시
그동안 양시는 8월 한달동안 버스전용차려제의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적인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은 마산시의 경우 석전삼거리에서 한전간 4.1㎞이며, 창원시는 소계광장에서 창원서부경찰서까지 4.2㎞로 총 8.3㎞이다.
이 구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30분과 2시간씩 각각 시행된다.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차로제 구간에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학, 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이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택시만 통행이 가능(승·하차후 즉시 벗어 나야함)하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시는 4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의 경우 즉시 단속(과태료 부과)과 함께 견인 조치된다.
마산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대중교통활성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시 교통행정과(☏240-2184)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대표전화 : 055-24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