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제 설명회 개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14.1.21.), 시행(’14.7.22.)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제 등 주요 개정 법령 내용 설명회를 7월 22일 오후 2시에 대구시청소년수련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청소년시설, 법인, 단체 등에 근무하는 200여 명의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의무신고,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강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구시의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숙박·야영하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과 일정 규모(1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 청소년 활동으로, 신고 주체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영리법인, 단체이며, 운영 계획서,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학교 등) 또는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 전 모집한 경우, 의료조치·표시고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행 순서는 대구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설명,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안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규정 개정내용 설명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신고제와 관련되어 궁금하거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659-6220~3)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신고지원 및 홍보사업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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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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