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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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4-07-21 11:45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금년 1.21일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7월 22일(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5.1) 보고내용 : 전문무역상사, G2G제도기반 마련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됨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함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법정지정 제도로서 전환함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축적하여 수출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첨병이 될 것임

또한,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12대 품목 수출비중(%) : (‘01) 78.7 → (’07) 83.7 → (’09) 81.9 → (’11) 81.1 → (’12) 79.7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위탁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는 8월 25일 공지할 예정임

정부간 수출계약(G2G)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방산물자와 달리 일반물자는 현행 계약 당사자 및 절차 규정 등이 없어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음
* 방산물자의 G2G거래 근거 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1항)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 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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