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이번 자격제도 개편 설명회에서는 ▲개정이 완료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내용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현황(필기검정,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연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자격검정기관 지정 ▲신규 자격종목 지정 ▲연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경기단체의 공모 또는 신청 절차로 진행되는 연수기관 지정,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자격검정기관 지정, 신규 자격종목 지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 이후 곧바로 연수기관 지정이 진행될 계획이며 절차는 공모 및 접수(~ ’14. 8.) → 심사(~ ’14. 9., 1차/서면평가, 2차/현장실사) → 지정(~ ’14. 10.) 순으로 이루어진다.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자격검정기관 지정은 설명회 개최(’14. 9월 초) → 공모 및 접수(~ ’14. 9.) → 심사(~ ’14. 10.) → 지정(~ ’14. 11.)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규 자격종목 지정은 공고 및 접수(~ ’14. 10.) → 지정(~ ’14. 11.)의 절차로 진행되며 2015년 초에 고시한 후,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자료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배포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kiss.or.kr 및 www.insport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계원 주무관
044-203-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