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받았더라도 전시장치사업 영업정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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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7-22 11:42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실내건축공사업(등록요건 사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여, 전시장치사업(본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자격기준에서는 전시장치사업자로 등록하여 전시장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요건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본 사업인 전시장치공사업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전시장치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먼저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영업정지의 요건과 같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이 함께 영업정지가 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전시장치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시장치사업의 근거법령과 실내건축공사업의 근거법령이 다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전시장치사업이 당연히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규모(3천만원 이상)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모(2억원 이상)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전시장치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업정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한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여, 전시장치사업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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