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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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4-07-22 13:16
과천--(뉴스와이어)--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 22. (화) 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

주요 유형별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일 예정임.

②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 노력.

③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함.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하기로 함.

④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하기로 함.
*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업체 18.5억원, 발전사 6.5억원)
*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 연간 1,020회 → 204회로 약 80% 감소 예상

더불어,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함.
* (산업부 중점관리기관) 부채중점 : 11개(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방만경영 : 부채중점 11개 + 방만중점 5개(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 무보)

7월 서부발전(7.9)과 석유공사(7.18)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함.
* (이미 완료)무역보험공사(3. 26.), 석탄공사(4. 22.), 가스기술공사(5.13.), 지역난방공사(6. 24.)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 2,794억 원의 부채를 절감함(7.20. 기준)
* (재무전망 기본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부채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전 재무전망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일부기관의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목표대로 달성토록 독려함.

한편 김재홍 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 개선 노력을 독려함.
* (공통 적용가능 사례 예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 (한전, 발전사 등), 영세기업을 위해 소규모 용역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대상 하향조정 (발전사, 가스공사 등)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대한상의 등 경제 협·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하여 8월 중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母集團)’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차질 없이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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