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의 설립과 법적지위, 경제특구 법제, 경제특구 이외의 특별경제구 법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 및 관계 법령 등을 실은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가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발간됐다.
이 책자는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하여 법률과 제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 자료로서 중국 경제특구의 법제 및 이를 모방한 북한 경제특구의 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 광동성의 심천(深圳), 산두(汕頭), 주해(珠海), 복건성의 하문(厦門)에, 1988년 해남도(海南島)에 각각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그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혁하였고, 나아가 상해 포동지구,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경제구를 중국 전역에 설립·운영하여 개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법무부는 통일법·중국법 연구업무 종사자, 대북진출기업, 중국진출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자료실에 책의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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