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도 지역신보 보증서 활용 가능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협 기업대출금의 95%이상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과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보와의 업무협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과 지역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은 또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신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서 취급기관인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보에 대한 업무승인권 및 감독권의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됨으로써 지자체는 지역신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지역의 보증수요에 부합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역신보의 보증혜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부진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은 8월 19일까지 2만6,490개 업체에 5,082억원을 공급(목표액 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중기청은 또한 지난 5.31일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따른 영업장 리모델링, 시설개체 등 자영업자의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지역신보 등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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