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양식장에서 저강도 스티로폼의 사용 제한이 추진되고,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폐어구의 불법투기가 금지된다.

또 어장정화사업 비용의 어업인 일부 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어장정화사업 선박은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어장오염을 최소화하고 어장정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물·밧줄 등의 폐어구의 무단투기를 금지 하고 어구·양식시설물에 사용하는 부자 또는 부표의 규격은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때 그 경비의 일부를 어업권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으나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담금제도를 폐지된다.

전문어장정화업체가 정화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선박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장생산성이 높은 어장은 장기간 집중조업으로 탈락된 어구 등이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폐어구 수거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폐어구 수거·인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근해어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어장정화사업 실시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7호

어장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업활동중 어구 등의 어장투기를 방지함과 아울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정화·정비 실시 등 어장관리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및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 어장관리해역 지정, 어장정화·정비실시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사무(지방이양위원회 이양확정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어업자 또는 어업종사자는 어업활동중 어구 및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함과 아울러 폐어구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 또는 어장에 버리지 못하도록 함
다. 어장정화·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어업권자의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라. 어장정화·정비업체가 정화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등록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하고, 등록선박을 변경하거나 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폐지한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어구 등 침적으로 어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폐어구수거사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폐어구 수거·인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5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양식개발과장, 주소 : 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 : 02-3674-6961, FAX : 02-3674-6968. E-mail : kskyu@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팀 강지해 02-3148-6623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김이운 서기관 김상규 02-3674-6961 / F 3674-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