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 추진

창원--(뉴스와이어)--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경남도는 반려동물등록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과 함께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부경양돈농협 등의 관련 기관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에 적용되는 동물복지 주요 관점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단계부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과정까지 동물로서 누릴 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는 적재함 내 날카로운 부위 제거, 적재함 면적 10m3 초과 시 칸막이 설치, 눈·비 가림막 설치, 미끄럼 방지, 적재함 내 적정한 온도와 환기 유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제 운영으로 경남도는 올해 1월 9일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을 연계하여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까지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남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품화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앞으로 동물복지가 중요한 만큼 동물복지 축산농장, 도축장, 운송차량 지정제 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하동(2012년 7월 11일)과 양산(2013년 5월 15일) 2곳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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