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교육부,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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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7-23 14:35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현재의 학교급식 공급체계와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서울, 경기),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정보공유 협조체계 구축 등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 안정성조사 및 점검강화

올해부터 학교 납품 이전 단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 등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학교납품 이후의 조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전조사로 대체
* 학교 납품 이후 조사비중 축소: ’13) 5,064건 → ’14) 2,400
* 학교급식지원센터·공급업체 조사비중 확대: ’13) 3,108건 → ’14) 5,100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공급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를 확대하여 안전성 조사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기로 함.
* 학교, 학부모, 생산자단체,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련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설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농산물품질관리원)

또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기준의 강화를 위해 급식 식재료별 특성을 감안하여 작업장, 저장시설, 운반차량의 선별·보관 기준을 세분화하여 추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개정)하고 식재료 우수공급업체 지정도 확대
* 우수공급업체 지정: (’13년) 31개소 → (’14년 7월) 73

②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공급기관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정보 공유시스템 마련

(1단계:~2014)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SafeQ)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

(2단계: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구축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활용

③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 등 부적합 업체 제재 강화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 및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하여 학교급식 입찰참가 제한 등 제제조치를 강화

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자격 제한 및 제제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업체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식재료 입찰 참가자격 제한되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 제한 등 재재 조치를 시행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부정입찰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④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기반 확충 및 소비자 신뢰 제고

국가 인증 농산물(친환경·GAP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현재의 공급 부족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함

(친환경) 현행 단순·한시지급(3~5년) 직불금을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품목군별·지속 직불금 친환경 직불제 개편 및 소비·생산 거점지역 중심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소비지 판매장 확충 등 지원정책 내실화 추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특화단지 신규 조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유도(‘15~’17, 100개소),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진입장벽 완화, 전문 컨설턴트 육성(매년 1천명), 대형유통업체와의 계획거래 등 추진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인증관리 제도개선과 검사 강화

인증제 관리강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 행정처분 강화,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등 신설 추진(친환경법 하위법령 개정, 9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농약성분 목록을 확대(245성분 → 320)하고, 기타 성분에 대해서도 일정량 분석 의무화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기관 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표본조사 비율 확대(전체 농가의 3~5%→10%) 및 인증기관의 심사 적정성,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 확대(연 1회→연 2회)

농식품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는 부처간 경계가 없는 만큼 빈틈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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