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서지 유통 판매 농산물 안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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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7-24 09:46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63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깻잎(1건)과 얼갈이(1건) 생산자(단체)에 대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교육하였다.

허용기준 초과 검출사례(2건): 깻잎(클로르플루아주론 기준 2ppm/검출 3.1ppm), 얼갈이(비펜스린 기준 2ppm/검출 2.8ppm)
※ 지난해 피서지 등 유통·판매 농산물 373건 수거·검사 결과 1건(쑥갓) 부적합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신선과일·채소류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피서지 현지 구입요령

계획을 세워 필요한 양 만큼만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 농산식품은 냉장제품을 구입한다.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류나 나물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세척요령

피서지에서 생식가능한 과일 및 채소는 깨끗한 물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살균효과가 있는 1종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 섭취하여야 한다.

※ 세척제는 1종 세척제(과실 및 야채용), 2종 세척저(식기류용), 3종 세척제(식품가공·조리기구용)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용기 포장에 표시되어 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계절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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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안전국 농수산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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